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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마스크 안 쓴 사람 신고하면 3만 원 받는다?

2020-09-0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며칠 전부터 SNS 메신저에서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. <br> <br>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하고, 안 쓴 사람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. <br> <br>실제로 이런 '마파라치' 제도, 운영 중인 곳이 있을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<br>팩트맨이 확인해 보니 17개 시도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,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현재 강원 일부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건 맞지만, 안 썼다고 당장 벌금을 물리고 있진 않습니다. <br><br><br><br>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월 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그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를 한다는 것이죠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<br> <br>10월 13일 전이라도 마스크를 안 써서 타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들면 형사고발을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하철이나 KTX 열차에서도 마스크를 안 썼다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. <br> <br>감염병 예방법과 무관하게 승객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안 썼다는 신고, 1만 8천 건이 넘게 들어왔다는데요. <br> <br>이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시민 4명에게 각 25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 <br> <br>방역 당국의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, 야외에서도 2미터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곳에선 마스크 써야 하고, 턱스크, 코스크도 적발 대상입니다. <br> <br>단속규정이 강화된 것은 적발보단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큰데요. <br> <br>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란 점,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,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<br>edge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, 성정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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